법무법인 율지 수원사무소

업무분야

YULJI LAW BUSINESS

수사단계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지는 여러분의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경우 범죄성립에 필요한 요건사실이나 관련자료 등을 빠뜨려서,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에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나, 깔끔하게 정리된 사건이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조정으로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되어야 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여야 형사 고소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때 역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을 때일수록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셔야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만으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현 제도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형사 사건은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법원의 재판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재판을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여 억울한 사정이 없는 지 살피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거나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가장 중요한 형사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제 피의자는 형사법정에 서게 됩니다.

  • 이러한 절차를 공판절차라고 하며, 공판절차는
    ①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②  모두진술,   ③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의 정리,  ④  증거조사,  ⑤  피고인신문,
    ⑥  최후변론,  ⑦  변론종결,  ⑧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형사 재판 절차를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홀로 겪어 나가기에는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방어방법을 구상하는 등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증거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중개 등 피의자(또는 피고인) 본인이 하기 어려운 일들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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