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지 수원사무소

무료작성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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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돈을 빌릴 때는 '을'이지만, 빌리고 나면 '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당초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물까지 받아 놓은 상태라면 위와 같은 말이 맞지 않겠지만, 그리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믿고 이자 약정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매일 갚겠다는 말만 하면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경우 채권자가 오히려 곤란한 입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는 채권자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채권 추심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주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이 지나서도 갚지 않을 때 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등에 지급명령신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육하원칙에 기초하여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시하고,
갚아야 함에도 이를 갚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 되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에 대해 채권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으로 간단하게 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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