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지 수원사무소

업무분야

YULJI LAW BUSINESS

이혼소송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을 결심하곤 합니다.
이미 서로에게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상황에서 협의로 이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법정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보통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 지급청구 등을 병합합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은 최후의 동거지 소재 관할 법원이나 상대방이 주거하는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원·피고 본인 출석이 요구되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신분관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에 기초한 변론주의가 일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진행절차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이혼이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다릅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정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42조)

하지만 실제로 2년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참고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하여 사건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이혼의 소를 제기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년이 지났다고 바로 이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파탄’ 상태라고 평가되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의 부정행위로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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