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지 수원사무소

무료작성 지급명령

YULJI LAW BUSINESS

지급명령

법무법인 율지 수원, 평택사무소가 제공하는 지급명령신청 작성 프로그램은
지급명령신청의 각 유형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여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전자소송’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웹사이트에서는 당사자 작성 및 청구취지 등의 자동작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전자소송의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이 프로그램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지급명령신청의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인 경우 결과물이 실제 법리와는 다른 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프로그램의 단순화를 위해 경우의 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이 프로그램의 질문에 적합한 답을 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위와 같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프로그램을 편의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당사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 이므로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금지됨을 주의하십시오.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관련 관할 법원에 납부하시는 것으로,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별개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납부영수증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관련 법원 민사과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top